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구 화의법 제53조 및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나 특별이익 피제공자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3] 화의가결 정족수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화의채무자의 이사들이 화의조건에 부동의하면서 필수적인 원료의 추가 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화의채권자에게 원료 확보를 위하여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구 화의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화의법 제53조
  • 파산법 제27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