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984판례(2005.12.22)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9561판례(2006.04.1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777판례(2006.06.15)석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