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된 표현이 다른 언론사의 명예에 대한 것일 때 명예보호의 한계 [3] 甲 신문사가 기사에서 乙 신문사 발행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