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431판례(1985.04.23)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167판례(1990.07.24)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648판례(2006.08.2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