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1]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2] 신문 등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특히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내용과 의미 및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표현내용이 사적(私的) 관계 또는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의 한계설정 기준 [5] 甲신문사의 과거 친일행적이나 기자 대량해고 사태 등에 관하여 乙신문사가 비판적인 기사, 만평 등 보도를 한 사안에서, 그 내용 중에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