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체결금지
요지
[1] 재건축조합의 신축아파트 배정을 위한 동·호수 추첨 등의 무효를 주장하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과 위 추첨으로 배정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일반 분양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를 배정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 배정에서 우선배정권이 있는 조합원을 배제하고 동·호수 추첨을 마친 후 남은 세대를 위 조합원에게 배정한 경우, 그 동·호수 추첨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 조합원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평형 우선배정권이 있는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신축아파트 배정을 위한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나머지 평형의 배정도 일부씩 순차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동·호수에 대한 추첨 및 배정 등이 무효이고, 위 조합원은 그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5]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 종료 후에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 조합원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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