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같은 법 제16조에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