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보상청구
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산정·지급 방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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