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촉처분무효확인
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이 그 기간 만료 전에 해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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