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1]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이 있는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제3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지위 중 어떤 부분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고,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까지 증인적격을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이 침해되며, 동일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성격 내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변론의 병합 또는 분리라는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위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의 자격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나 판사가 위 종업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질문한 사항들은 종업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위 종업원에게는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