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415 (2008.04.23)
- 제목
- 업무상배임
판결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완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고정6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주체를 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의 납부의무는 주택법 관련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있고, 미납된 열 사용요금에 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연체료는 열 사용요금의 납기 지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받은 SH공사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공소외 1이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공소외 2,3,4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금계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이 사건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열 사용요금의 납부기일을공소외 3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그 납부기일에 관리사무소장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공소외 1이 거래은행에서 피고인에게 열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인장의 날인을 요청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및 관리사무소장과 법률적 분쟁이 있어공소외 1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열 사용요금을 납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에게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이광우 문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