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요지
[1]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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