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변전소 부지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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