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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