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