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지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료·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45조 위반행위 중 특히 중한 형태를 기본범죄로 상정한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면,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의 위태화(추상적 위험)와 그 위험이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된 결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 침해를 결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생명·신체와 함께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