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요지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정비설립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한 동의서의 형식 또는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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