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요지
[1]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가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설치 여부 및 그 비용 귀속과 입법재량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4다2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