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
요지
[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합의의 경쟁제한성 정도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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