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국가공무원 甲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완성 이전에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乙의 인격적인 법익 침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위조된 위 판결문에 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乙이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이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