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
요지
[1]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기간선시설의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이 준용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한 경우 그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전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개별 주택단지 내에 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정한 ‘주택단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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