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2]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3] 의료법인이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위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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