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경찰공무원이 甲을 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甲과 乙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형법 제1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717판례(2006.03.2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6도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