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11824 (2008.11.05)
판례
- 제목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5행의 ‘3주택 이상의’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로 변경하고, 하 8행의 마지막에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6쪽 하 1행의 ‘할 수’를 ‘볼 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