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출원금의 경우 단순히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이상, 위 예상 수익방안에 따른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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