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을 판단할 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는 조만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구상권의 행사가 급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구상채무액만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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