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요지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한 지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다62319, 62326판례(2003.02.14)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 참조판례2003다1458
  • 참조판례2005다7610
  • 참조판례2005다9708
  • 참조판례2007다4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