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