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연금청구
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각호에 정한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수급자에게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행정처분이 하자 있게 된 경우,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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