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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