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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