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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