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요지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자동차 정비사업소의 1인 이사가 해당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운영협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폐업신고를 하고 주요 영업재산인 정비업허가를 다른 지점의 정비사업소에 양도한 사안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229판례(2004.07.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6075판례(2007.11.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522판례(2009.02.26)상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