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2003. 12. 30.조세제한특례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개정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으로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 후의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온 부분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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