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요지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乙회사가 甲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그 계열사와 함께 출자하여 丙회사(SPC)를 설립하고 丙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乙회사가 차례로 丙회사, 甲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甲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위 인수차입금을 상환한 사안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위 합병으로 甲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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