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요지
[1]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범죄사실에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4885판례(2008.11.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