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대금·부당이득금
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은행이 성업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성업공사와 채무자가 변제원리금의 지급을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업공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을 환매하기로 하는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시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 기준금리는 위 정산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연 10%로 고정된 현재의 프라임레이트는 위 정산계약의 체결시 당사자들이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로 이해하였던 당초의 프라임레이트와는 전혀 다른 금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은행이 연 10%로 고정한 채 유지하여 온 고정금리를 프라임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하여 이를 위 정산계약이 정한 ‘양도은행의 은행계정 기준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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