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1995. 12. 29. 개정된 구 도시재개발법의 시행(1996. 6. 30.) 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계약에 따른 가청산금의 납부시기 등을 변경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가청산금을 이미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선납할인료 및 연체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그 결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한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 당사자인 시공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4]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합의서의 조항에서 말하는 ‘조합사업비’가 재개발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차용금만을 의미하고 위 조항이 그 차용금의 상환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조합원들의 일방적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선납할인료 및 연체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까지 위 ‘조합사업비’에 포함시켜 이를 모두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