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약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약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3]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