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사기·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 폭력행위집단인 소위 ‘부전동파’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식에 참석한 행위’ 및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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