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누27970 (2010.03.25)
판례
- 제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