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요지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76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1950판례(2007.05.10)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8486판례(2009.03.1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