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금융기관은 고객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선물환계약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외펀드와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아무런 자료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담당직원의 개괄적인 설명만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고객이 입은 전체 환차손액 중 선물환계약 특유의 고도의 위험성으로 인한 손해, 즉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상응하는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