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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