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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