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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