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요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신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미리 제출받은 후 사업구역 축소변경에 따라 위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등을 변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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