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甲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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