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반환
요지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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