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을 하고 주택구입자금 지급을 사전에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대부신청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고, 특히 국가유공자가 자력이 부족하여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러한 사정의 대부신청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그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유공자법 제49조
  • 국가유공자법 제52조
  • 국가유공자법 제56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